▲보건복지부가 모자보건법을 개정했다. (사진=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가 모자보건법을 개정했다. (사진=보건복지부)

[내외경제TV] 최재호 기자 = 보건복지부가 모자보건법 개정을 통해 난임 관련 통계와 연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히면서 "난임 시술 의료기관 평가 및 통계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함에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 처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저출산 및 난임 관련 정책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난임 시술 통계자료를 연 단위로 구축해 관리하고 있다. 

통계자료에는 체외수정, 인공수정과 같은 보조생식술, 난임 시술현황, 그에 따른 시술별 임신율 등 임신·출산 등에 대한 통계 및 정보가 포함된다.

지금까지는 난임 시술에 따른 임신현황까지만 분석 가능하고 그 외 유산 및 출산건수, 미숙아 현황 등 구체적인 시술결과 및 출생아 건강정보 분석은 주민등록번호 처리근거가 없어 불가능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가능한 사무에 해당 난임 관련 통계관리에 관한 사무 등을 추가한 것이다.

손문금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난임 시술에 따른 출산과정에서 난임 부부와 출생아 현황 및 건강정보를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됐다"며 "정책통계 활용 가능성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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