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외경제TV] 김지은 기자=서울시가 열악한 환경에 살고 있는 아동을 위해 월 4만원을 지원한다.
8일 서울시는 월세주택, 고시원 등 열악한 환경에 살고 있는 아동들에게 월 4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주택바우처'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기존에 '서울형 주택바우처'를 받고 있는 가구 중 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다. 지원금은 아동 1인당 월 4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며, 아동이 만 18세 미만인 기간 동안 계속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서울시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차상위계층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2002년부터 시행한 사업으로, 지난 10월 20일부터 지급을 시작했다. 지원 대상 요건은 임대보증금 1억 1,000만 원 이하에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 6,000만 원 이하인 가구다.
예를 들어, 한부모와 아동 1명이 사는 2인가구일 경우 보호자(8만원)에 아동 1인(4만원)을 더해 총 12만원 주택바우처가 지원된다. 즉, 부모와 아동 2명이 사는 4인가구일 경우에는 부모(8만5000원)에 아동 2인(8만원)이 추가돼 총 16만 5000원을 지급하는 식이다.
지원 신청은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기존 ‘서울형 주택바우처’ 대상자인 경우 확인조사를 거쳐 ‘아동주택바우처’를 포함한 금액을 지급한다. 신규로 ‘서울형 주택바우처’를 신청하는 경우, 거주지의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서울형 주택바우처’와 ‘아동주택바우처’를 동시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시는 아동주택바우처 신설로 주거비 혜택을 받는 아동이 약 800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