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외경제TV] 조호용 기자 = 아프간 특별기여자를 지원하는 정부합동지원단이 11월 1일 출범한다.
법무부는 20일 "아프간 특별기여자와 그 가족의 국내정착 지원을 위한 정부합동지원단을 설치·운영하는 내용의 국무총리훈령을 제정했다"며 "11월 1일 출범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정부합동지원단의 단장은 법무부차관이 맡고 부단장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겸임한다"며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은 법무부장관이 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정부합동지원단은 아프간 특별기여자와 그 가족에게 ▲한국사회 이해교육 ▲기초법질서 교육 ▲국내 생활 안내 등의 사회적응지원과 ▲국내 교육기관 진학 ▲학력인정 ▲취업 ▲의료 등 그 밖의 국내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

한편, 해외 현지의 대한민국 정부나 그 유관기관에서 근무하거나 협력하여 특별한 기여를 한 사람 등에게 거주(F-2)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부터 시행된다.
법무부는 "이번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과 국무총리훈령 제정을 통해 대한민국에 특별한 기여가 있거나 공익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이 국내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체류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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