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외경제TV] 김지연 기자=앞으로는 행복주택 입주자의 조건에 충족하는 경우 퇴거없이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전면 허용된다. 또한 행복주택의 재청약 제한도 폐지되면서 자유롭게 다른 행복주택에도 재청약해 이주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다만 다른 행복주택에 동일한 계층으로 다시 선정된 경우 기존 거주기간을 포함해 최대 거주기간을 계산한다.
한편, 행복주택이란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주택이다. 이는 구매력 있는 젊은 계층을 유입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영향을 준다.
신청조건은 현재 만 19세~39세 이하 청년(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한부모 가족 등)과 고령자·주거급여 수급자 및 행복주택이 공급되는 지역의 근로자로서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구성원이 신청 가능하다.
행복주택 임대료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입주 계층별로 인근 시세보다 60~80%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20년까지 거주 가능했다.
하지만 행복주택 제한 완화를 통해 앞으로 변경 계약 시점부터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할 수 있다.
임대보증금이 부담되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경우 금리를 저렴하게 적용할 수 있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행복주택 청약은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 후 입주희망지구 사업시행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청약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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