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외경제TV] 조진성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8일 김오수 검찰총장이 변호사 재직 시절 성남시 고문변호사로 활동한 것과 관련해 "특별한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법무부 과천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에 "(김 총장) 본인이 거주하던 자치단체에서 봉사 차원에서 고문 변호사를 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총장은 지난해 12월1일부터 올해 5월7일까지 성남시 고문 변호사로 위촉돼 활동했다.
김 총장은 성남시에는 김 총장뿐 아니라 15명의 고문 변호사가 있었으며 그가 받은 월 고문료 30만원은 모두 법무법인 계좌로 입금돼 회계처리 됐다고 대검찰청을 통해 밝힌 바 있다.
김 총장은 대검찰청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고문료 월 30만원은 전액 법무법인 계좌에 입금돼 회계처리 됐으며, 성남시 공사대금 소송 사건은 법인에서 수임해 수행했다"고 해명했다.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김 총장은 "고문 변호사 활동은 대장동 사건과 아무 상관이 없다"며 "총장에 임명되고 바로 해촉됐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을 처음 보고 직접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지시했고, 성남시청을 포함해 성역없이 철저히 수사할 것을 누차 강조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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