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4일 신고 서류 마감 이후 25일부터 즉각 과태료 부과 대상

그래픽=내외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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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경제TV] 정동진 기자=9월 거래소 멸망전을 앞두고 해외 거래소의 한글 지우기가 한창이다.

정부 당국이 해외 거래소의 홈페이지와 메뉴에 한국어 혹은 한글로 표기된 것을 두고, 국내 영업으로 간주해 특금법 시행에 따른 신고 수리 대상으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이미 법 시행과 동시에 금융정보분석원은 일부 해외 거래소의 레버리지 거래 성행과 관련해 불법 대신 '신고 대상'이라는 입장을 강조할 정도로 우회적으로 '불법 영업'으로 간주했다.

지난 4월 금융정보분석원 관계자는 "본점이나 사무소가 국내에 없고, 실질적으로 국외에서 관리하더라도 가상자산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면 신고서를 접수하는 게 맞다"며 "신고서를 접수하지 않고 영업을 강행한다면 이는 불법에 해당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17일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업계에 따르면 바이낸스에 이어 비트프론트도 한국어 서비스를 종료한다. 일반적으로 해외 거래소의 언어 서비스는 고객 지원, 결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채널 등과 연결돼 사실상 시장 철수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이미 일본 금융청은 JVCEA를 통한 1종과 2종 라이센스를 구분해 관리 중이다. 그래서 허가를 받지 않은 거래소에 일본어 메뉴가 있다면 경고와 함께 JVCEA의 2종 회원으로 가입해 심사받는 것을 권고한다.

바이낸스도 일본서 무허가로 영업하다가 일본 금융청에 적발돼 퇴출당했다. / 자료=일본 금융청
바이낸스도 일본서 무허가로 영업하다가 일본 금융청에 적발돼 퇴출당했다. / 자료=일본 금융청

현재 금융위와 금융정보분석원 등의 정부 당국의 행보는 일본 금융청과 비슷하다. 금융청은 국내의 특금법과 같은 자금 결제법 시행 전후로 사전 심사와 사후 관리를 진행 중이며, 불법이라는 단어 대신 무등록 업체로 표기한다.

특금법 시행 후 기존 사업자의 유예 기간과 신고 수리 기간이 겹치는 9월 24일까지 관련 서류를 준비해 국내외 거래소는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실명계좌가 확보된 곳은 단 4곳뿐이며, 작년부터 신규로 ISMS 인증번호를 획득한 거래소 중에서 실명계좌 심사를 통과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이를 두고 업계 관계자들은 4개 거래소만 남기고, 나머지 거래소는 폐쇄하거나 '원화마켓'을 빼버린 채 운영하게 될 것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A 해외 거래소 에이전트는 "당분간 상황을 지켜볼 계획"이라며 "홈페이지와 앱의 한글 메뉴 삭제는 시간이 있어야 하는 작업은 아니지만, 다음 달 추석 전후로 한국어 서비스 지원 포기를 고려 중이다"라고 전했다.

또 다른 B 해외 거래소 에이전트는 "일단 한국 서비스 철수로 가닥을 잡고, 다음 단계를 준비 중이다"라며 "특금법에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은 ISMS 아닌가. 이미 원화마켓이 없으니 실명계좌는 필요 없다"고 말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해외 거래소의 한국어 메뉴 지원도 '국내 영업'으로 간주한다. / 이미지=비터즈 홈페이지 갈무리
금융정보분석원은 해외 거래소의 한국어 메뉴 지원도 '국내 영업'으로 간주한다. / 이미지=비터즈 홈페이지 갈무리

일각에서는 국내 거래소는 ISMS 인증과 실명계좌가 필수지만, 해외 거래소는 ISMS 인증 번호만 있다면 국내에서 영업 중인 거래소보다 유리한 고지에 선다는 의견이 나온다.

특히 FATF 회원국 중에서 암호화폐 관련 법안에 따라 정식으로 라이센스를 부여받은 거래소와 오더 북을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ISMS 인증심사를 받기 위한 사무실을 국내에 마련해 상장 없이 버티겠다는 말도 나온다.

C 해외 거래소 에이전트는 "해외 거래소가 ISMS만 있다면 영업할 수 있는 게 한국 법 아닌가"라며 "10월부터 한국 상황을 보고, 한국어 지원을 허용할 것인지 고민하겠다. 화이트가 없는 한국 코인 시장은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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