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내외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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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경제TV] 정동진 기자=특금법의 망령이 국내에서 영업 중인 중소 암호화폐 거래소의 흔적을 지우기 시작했다. 사실상 국내 거래소가 허가제로 전환되는 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신고 서류 접수 기간이 81일 남은 상황에서 거래소의 연쇄 파산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거래소 영업 중단은 촉박한 출금 서비스 기간과 거래소에 관련된 표준 약관이 전무한 상황에서 상장 폐지와 개인정보 폐기 등 각종 부작용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제2차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6일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업계에 따르면 워너빅이 운영하는 암호화폐 거래소 워너빗(wannabit)이 오는 15일 자정을 기해 영업을 중단한다. 10개의 원화마켓을 운영 중인 워너빗 거래소의 출금 서비스 마감은 7월 30일까지로 해당 거래소를 이용하는 투자자는 출금을 서둘러야 한다.

워너빅 관계자는 "민간은행의 수동적인 대응과 중소거래소로서의 금융실명계좌 진행의 한계로 서비스 종료를 숙고 끝에 결정하게 됐다"고 사업 중단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미 국내에서 영업 중인 중소형 암호화폐 거래소의 연쇄 파산은 지난해 11월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와 함께 관련 업계에서 지적했던 부분이다.

당시 금융위원회는 대규모 상장 폐지와 거래소 폐업 등으로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다. 그래서 국회 설명과 대국민 홍보, 업계 간담회, 토론회·세미나 참석 등으로 적극적인 홍보로 시장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현 상황은 정부 당국의 예상과 달리 실명계좌 발급 심사에 따른 책임을 은행권으로 돌리면서 '신규 발급 불가론'이 굳어지면서 거래소의 폐업이 시작됐다. 또 특금법 시행에 따른 사업 난항으로 폐업한다고 설명한 사업체 이면에는 '기획파산'을 준비하는 거래소도 존재, 특금법 사각지대에 놓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이미 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반짝 영업을 위해 공격적인 상장과 에어드랍, 이벤트, 프로모션 등으로 투자자를 끌어모은 이후에 먹튀를 숨기기 위해 특금법 핑계로 사업을 접는 거래소가 속출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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