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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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외경제TV=정동진 기자 | 국내 거래소 업계의 코인 렌딩이 잠시 멈췄다. 이유인즉슨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서비스를 중단시키고,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요지다. 문제는 중단은 당장, 서비스 재개는 기약 없이 막연히 기다려야 한다는 점이다. 

말이 좋아 가이드라인일 뿐 국내 거래소 업계의 렌딩과 담보 서비스를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확립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그래서 업비트와 빗썸은 도중에 하다 멈췄으니 억울함이 덜하지만, 코인원이나 코빗, 고팍스 등은 하기도 전에 된서리를 맞은 꼴이다.

이전부터 거래소 업계는 오로지 현물(Spot) 거래밖에 없고, 스테이킹조차 서비스로 분류해 함부로 회사의 수익 모델이라 칭하지 않았다. '하지 말라고 하기 전까지 모든 것을 다 해본다'라는 취지에 따라 업비트를 필두로 국내 거래소는 신규 사업을 공격적으로 추진하는 도중에 걸핏하면 금융당국의 제동에 멈췄다.

금융위가 거래소 5곳에 보낸 행정지도 공문 / 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가 거래소 5곳에 보낸 행정지도 공문 / 자료=금융위원회

분명 풍선효과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금융당국의 무책임한 처사는 이번 사례 이전에도 존재했다. 국내만 틀어막는다고 문제가 해결되리라 생각하는 안일한 행정편의주의가 엑소더스 수준은 아니더라도 국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행태까지 막을 수 없는 것이다.

이게 참 순진한 건지 아니면 모른 척하는 건지. 국내에서 못 하게 했으니 당분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탁상공론은 제동이 아니라 그냥 몽니다. 물론 금융위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한다. 하지만 언제까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를 반복하는 행태는 멈출 때가 됐다.

예를 들면, 렌딩 서비스를 법정 한도 2배까지 설정했다면 어차피 청산도 일정 부분 감수해야 하는 투자자의 선택이다. 투자자 보호와 시장질서 교란 방지를 위해 제동을 걸었다면 다시 가속 페달을 밟을 수 있도록 조건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상식이다.

흡사 희망고문처럼 가이드라인이 없으니 멈추고,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면 다시 시작하라는 온오프 스위치처럼 청기백기 놀이가 아니다. 아예 잘못된 서비스라면 사회악으로 규정해 다시는 비슷한 서비스의 행태조차 선보일 수 없도록 강력한 규제의 장막을 펼치고, 그게 아니라면 현실적인 가이드라인의 신속한 확립이 우선이다.

현상황에서 스테이블 코인의 열기가 최고조에 이른 지금 부작용이 속출하면 '행정지도' 공문만 날려놓고 또 멈추라고 할 것인가. 언제부터 업비트와 빗썸을 금융기관으로 취급해줬다고, 거래소 업계에 행정지도를 운운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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