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기념 주화 / 자료=내외경제TV DB
업비트 기념 주화 / 자료=내외경제TV DB

| 내외경제TV=정동진 기자 | 몇 년 전 광풍처럼 휘몰아쳤던 메타버스의 망령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빙의된 가운데 국내 거래소 업계의 관심사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 여부다. 단적으로 글로벌 거래소 3대장 바이낸스의 비앤비(BNB), HTX의 후오비 토큰(HT), 오케이엑스의 오케이비(OKB) 등은 자체 발행 토큰이 존재한다.

하지만 국내 거래소 업계는 특금법 시행령에 따라 거래소 자체 토큰이나 코인 등을 발행할 수 없으며, 상장도 할 수 없다. 이는 업비트 APAC의 업비트 태국이 밈코인과 거래소 발행 토큰을 금지한 것과 같은 규제다.

이미 업비트나 빗썸 등은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상표권을 출원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 공식적으로는 법령 시행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원론적인 방침 외에는 시장 선점을 위한 공격적인 사업 추진이라고 설명하지 않는다.

업비트 간판 / 사진=내외경제TV DB
업비트 간판 / 사진=내외경제TV DB

 

스테이블 코인은 가상자산이 아니다?

거래소 스스로 스테이블 코인이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명시된 디지털자산이 암호화폐나 가상자산과 맥을 같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명시된 '자산 연동형 디지털자산'은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으로, 그 외는 일반 디지털 자산으로 분류한다.

다만 스테이블 코인은 가상자산이 아니므로 거래소가 발행할 수 있다는 논리도 고려, 내외경제TV는 와치독 팀과 롱기누스 팀이 협의를 거쳐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법제화를 준비하면서 가상자산이나 AI와 관련된 새로운 기술을 중립, 독립, 특수, 편향 등으로 분류할 때 기술중립 규제에 가깝다는 의견을 도출했다.

지난해 9월 자본시장연구원에 게재된 '금융투자업 규제의 기술중립성: Reg PDA의 시사점' 보고서에서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라는 입장을 전제로 기술중립성이 언급된 바 있다.

노성호 연구원은 "기술중립성은 규제가 특정 기술에 편향되지 않고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하는데 이는 특히 정보통신기술 규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라며 "기술중립적인 규제는 규제의 대상이 되는 기술에 대하여 포괄적이고 중립적으로 접근하며 기술의 특징적인 요소와의 연관성이 적은 경우를 말한다"라고 설명했다.

코빗 / 사진=내외경제TV DB
코빗 / 사진=내외경제TV DB

그래서 내외경제TV는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명시된 '분산원장에 디지털 형태로 표시되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자산'을 두고 분산원장이라는 기술이 아닌 경제적 가치의 기능에 초점을 뒀다. 블록체인의 상위 개념이 분산원장이라는 점, 설령 분산원장이 없더라도 가상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했다.

단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이 분산원장, 퍼블릭 블록체인, 퍼미션리스와 노드, 테스트넷과 메인넷 등 블록체인의 기술을 활용한다면 '스테이블 코인은 가상자산과 구분해야 한다'라는 논리가 무너진다. 

일종의 난제처럼 블록체인 트릴레마(탈중앙화, 확장성, 보안성)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스테이블 코인 트릴레마(탈중앙화, 가격 안정성, 자본 효율성)에 빠져 항상 충돌 구간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A 프로젝트 팀 리더는 "분산원장에 초점을 맞추지 않더라도 스테이블 코인은 확실히 무엇이라는 명제와 정의가 필요하다"라며 "가상자산이 아니므로 트래블 룰과 상관없다거나 가상자산사업자가 아닌 디지털자산업자라면 특금법에 명시된 불법 거래소도 자격을 갖추면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반문했다.

빗썸 / 자료=내외경제TV DB
빗썸 / 자료=내외경제TV DB

 

가상자산과 디지털 자산은 무슨 차이?

과거 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국내 거래소 업계는 용어 채택을 두고 의견이 분분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안에 따라 가상자산을 따를 것인지 혹은 일본처럼 블록체인을 기술이라 인식해 산출물로 정의한 암호자산, 보관하는 형태에 따라 디지털자산 등으로 국내 거래소는 약관에 따라 표기된 용어가 제각각 달랐다.

특금법 시행에 앞서 가상통화와 가상화폐라는 단어를 두고, 미디어조차 혼용했던 시기를 떠올린다면 그나마 표준화된 것이 가상자산이다.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따르면 디지털자산은 분산원장에 디지털 형태로 표시되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자산으로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에 비해 특금법의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분산원장은 디스트리뷰트 렛저(Distributed Ledger)로 암호화폐에 관심이 있는 홀더라면 지갑, 덱스(DEX), 스캐너와 스코프 등을 떠올리면 된다. 특이한 점이 있다면 금융위원회는 토큰 증권(STO)을 설명하면서 분산원장 기술(Distributed Ledger Technology)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Digitalization)한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즉 디지털자산기본법은 특금법이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보다 토큰과 코인을 기술적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의 하위 개념인 블록체인 기술로 만든 토큰과 코인을 디지털 자산으로 인식, 특정 프로젝트 기반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취급하는 자는 디지털자산시장거래소(DAX, 약칭 Digital Asset Market Exchange)로 볼 수 있다.

코인원 간판 / 자료=내외경제TV DB
코인원 간판 / 자료=내외경제TV DB

 

거래소 자체 발행 토큰이나 코인 위험성도 고려해야

업비트와 빗썸이 취급하는 테더(USDT)와 유에스디코인(USDC)는 스테이블 코인이다. 다만 취급이 관계 법령에 명시된 매매, 교환, 중개, 알선, 대행 등으로 명시돼 문제는 없다. 하지만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면서 거래소에서 취급하는 특정 프로젝트 기반이라면 상황은 달라진다.

이는 단순한 투자와 지분으로 얽힌 특수관계인보다 거래소의 프로젝트 밀어주기로 오인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에이다(ADA)나 스텔라루멘(XLM) 기반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라면 프로젝트의 TPS, 생태계와 인프라, 노드와 밸리데이터 숫자 등과 별도로 '거래소가 에이다와 스텔라루멘을 밀어준다'는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도 있다.

흔히 기술적으로 검증된 프로젝트지만, 관점에 따라 거래소를 향한 부정적인 시선이 생길 수밖에 없다. 혹자는 각종 실증실험과 검증된 프로젝트로 문제 될 게 없다고 말한다. 다만 거래소의 선택이 홀더의 투자까지 영향을 주는 것은 인과 관계가 약하다고 설명하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업비트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카이아(KAIA)나 체인링크(LINK)를 활용해도 이들의 가격은 요지부동일까. 앞서 언급한 기술보다 기능에 초점을 맞춘 것도 이러한 시장의 영향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디지털자산의 기술적 정의와 특정 프로젝트 밀어주기 논란을 비껴가도 숙제는 남아있다.

2부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으로 비트코인을 살 수 있는가?'에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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