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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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외경제TV=정동진 기자 | 현지 법령 라이센스 필수 조건임에도 구체적으로 설명 안해

스테이블 코인의 열기가 과열된 가운데 단순한 주가 부양과 수혜주로 포장된 일부 기업의 몰지각한 행태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법정 화폐에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은 현지 법령의 라이센스 발급 조건이 까다롭지만, 이를 등한시한 채 무리한 사업 추진 배경에 관심이 몰린다.

12일 형지글로벌에 따르면 싱가포르에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과 유통을 추진 중이다. 이면에는 현재 시행 중인 자금 결제법에 따라 디지털 토큰과 스테이블 코인 등을 규제하는 법이 시행 중임에도 이를 간과한 채 무리하게 시도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표적으로 국내외 암호화폐 업계에 유에스디코인(USDC)으로 알려진 써클은 싱가포르에서 써클 인터넷 그룹이 '싱가포르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유통을 위해 DTSP 라이센스를 발급받은 바 있다.

이에 비해 형지 글로벌은 하반기에 싱가포르 법인 설립 계획 외에는 확실한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현지 규제에 따라 싱가포르 달러 일정 금액 이상이면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하지만 법인의 성격이 프로젝트를 발행하는 재단, 이를 홍보하고 마케팅하는 컨설팅 업체, 법정 화폐 연동 스테이블 코인 발행 등은 각각 라이센스가 필수이며, 이를 획득하는 데 일정 시간이 걸린다.

과거 업비트 싱가포르가 자금 결제법 시행을 앞두고 200개가 넘는 프로젝트를 상장 폐지한 바 있으며, 일부 바스프는 현지 라이센스를 획득하지 못해 퇴출되는 등 지난달 30일부터 싱가포르의 규제 장벽은 국내 특금법이나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보다 앞선다.

형지 글로벌 관계자는 "싱가포르 달러 기반의 1:1 준비금 및 환매 구조를 구상하고 있다"라며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을 위한 허들을 인지하고 논의하고 있으며, 현지 금융기관 및 MAS 라이선스 업체들과 협의 중에 있다"라고 말했다.

또 "유통은 크로커다일레이디스의 라이선서인 싱가포르 법인 크로커다일 인터내셔널과 협의 중"이라며 "크로커다일 인터내셔널의 아시아 소재 3천여 유통망을 형지그룹의 국내 2천여 유통망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상 중"이라고 설명했다.

형지 글로벌의 설명이라면 현지 법인은 싱가포르 자금 결제법에 따라 스테이블 코인 발행 라이센스가 필요하고, 발급에 필요한 시간까지 고려해야 한다. 참고로 업비트 싱가포르나 오케이엑스(OKX) 싱가포르, 써클을 포함한 싱가포르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등은 촘촘한 규제에 맞춰 라이센스 발급에 오랜 시일이 걸렸다.

이에 비해 형지 글로벌 측은 여러 파트너와 가능성을 열어 놓고 논의 중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긴 어렵다며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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