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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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경제TV] 정동진 기자=구글이 불공정행위 논란에 연이어 휘말리면서 기업 차원의 윤리적 쇄신과 제도적 차원의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4일 IT 업계에 따르면 지난 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이 유튜브와 유튜브 뮤직을 묶어 판매하는 끼워팔기 의혹으로 서울 강남구 구글코리아 본사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른바 끼워팔기 전략을 통해 국내 음원 스트리밍 시장에서 유튜브 뮤직의 시장지배력을 부당하게 확대했는지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이 불공정행위 논란으로 조사받은 것은 이번이 무려 네 번째다. 

2018년 구글은 일부 게임사가 자사 앱마켓인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만 출시되도록 한 혐의로 조사받았다. 2021년에는 디지털 광고시장 갑질과 인앱결제 강제 혐의로 조사받은 바 있다.

이에 지난 2021년 8월 '인앱결제 강제방지법' 이른바 '구글갑질방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9월부터 시행됐으나 결과적으로 법 시행 이전과 달라진 게 없어 편법 논란이 일기도 했다.

구글은 앱 외부 결제를 허용하고 수수료를 인하했으나 개발사가 자체 결제 시스템을 만드는 비용과 신용카드 수수료를 합하면, 기존 방식과 똑같아지는 셈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해 6월 웹 결제로 이어지는 아웃링크를 제공하는 앱들은 앱마켓에서 삭제하는 정책을 시행하면서 결국 앱마켓 입점사들은 결제 금액이 더 저렴한 '웹 결제' 방식을 안내하거나 독려하는 표현조차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IT 업계 관계자는 "구글이 독점적 지위를 남용한 여러 문제와 편법으로 인해 모바일콘텐츠 종사자는 물론 소비자도 제한적인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이라며 "꼼수까지 방지할 만한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지만 편법에 기대지 않는 기업 윤리가 더욱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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