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외경제TV] 정동진 기자=DAXA가 돌연 증권형 토큰의 존재를 부정해 자기 모순에 빠졌다.
지난해 8월만 하더라도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에 일제히 '일부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 검토에 관한 디지털 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의 입장 안내'로 각 거래소에서 거래 중인 증권형 토큰 리스트를 공개했지만, 6개월 만에 이들이 증권형 토큰이 아니라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
이를 두고 DAXA가 금융당국과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의견과 DAXA 내부에서도 증권형 토큰 기준과 지침에 대해 이견이 팽팽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2일 DAXA에 따르면 자본시장법을 비롯한 현행법을 준수하며 가상자산을 거래지원하고 있고, 현재도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자체적으로 검토하여 증권인 경우 거래지원하지 않는 등, 현행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DAXA가 2022년 8월 5일과 2023년 2월 1일 사이에 입장을 번복,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DAXA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9개 프로젝트를 증권으로 분류한 근거에 따라 거래소 5곳에서 거래 중인 리스트를 공개했지만, 6개월 만에 증권형 토큰이 아니라고 돌변한 것이다.
DAXA의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입장 번복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와 코인베이스 분쟁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해 7월 SEC는 코인베이스를 내부 거래자 혐의 조사를 위해 공개한 62쪽 분량의 입장문에 앰프(AMP), 랠리(RLY), 데리바 다오(DDX), XYO 네트워크(XYO), 라리 거버넌스 토큰(RGT), LCX(LCX), 파워렛저(POWR), DFX 파이낸스(DFX), 크로마티카(KROM) 등을 언급, 이들은 SEC가 규정한 증권형 토큰으로 분류됐다.
그래서 DAXA도 SEC 증권으로 분류한 암호화폐를 업비트를 비롯한 4개 거래소의 공지사항으로 안내한 것이다. 당시 ▲업비트, 랠리와 파워렛저 ▲빗썸, 랠리와 파워렛저 ▲코인원, 없음 ▲코빗, 앰프와 랠리 ▲고팍스, 없음 등으로 설명한 바 있다.
업비트를 기준으로 'SEC에서 증권으로 분류한 가상자산 중, 현재 업비트에서 거래지원하고 있는 가상자산은 랠리와 파워렛저입니다'와 DAXA가 설명한 '현재도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자체적으로 검토하여 증권인 경우 거래지원하지 않는다고 밝혀, 업비트가 증권형 토큰으로 공개했던 랠리와 파워렛저를 DAXA 스스로 증권형 토큰이 아니라고 뒤집은 것이다.

국내 거래소 업계가 DAXA의 입을 빌어 설명한 것에 비해 코인베이스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를 상대로 공방을 벌였다. 당시 코인베이스는 SEC가 규정한 9개 프로젝트 중에서 7개를 거래 중이었고, SEC의 설명을 주장이라 치부해 '증권'이 아니라고 반박한 바 있다.
작년 8월과 올해 2월에 입장을 바꾼 이유에 대해 DAXA 관계자는 "어제(1일) 배포한 설명문이 전부다"라고 말해, 시장의 혼란은 가중될 전망이다.
현재 DAXA에 소속된 거래소 측은 "별도로 내려온 지침이 없어 확인해보겠다"고 전했으며, DAXA 측도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했다. 오히려 관련 보도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DAXA의 요청이 공허한 메아리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