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가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어 2023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가는 가운데 최저임금(최저시급)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사진=픽사베이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가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어 2023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가는 가운데 최저임금(최저시급)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사진=픽사베이

[내외경제TV] 이영종 기자=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가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어 2023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가는 가운데 최저임금(최저시급)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22년 현재 최저시급은 9,160원으로 2016년 6,030원에 비해 3,000원 넘게 올랐다. 

이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것도 있지만, 노동계의 압박이 크게 작용했다는 평가가 주를 잇는다.

최저시급을 인상하면 단순히 노동자에게 주는 임금이 높아져 노동자가 많은 돈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1차원적인 생각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결국 최저임금밖에 받지 못하는 한계 근로자와 최저임금밖에 줄 수 없는 영세자영업자 간의 싸움이다.

최저임금이 상승하면 생산성이 낮은 저소득자가 구제되는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 이하의 생산성을 가진 노동자들이 노동시장에서 배제될 수 있다.

높은 임금은 이직률을 감소시키고 노동자의 충성도를 상승시킨다고 하지만, 높은 임금이란 다른 노동자에 비해 높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제가 이러한 효과를 본다고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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