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외경제TV] 최재호 기자=CTX(C2X)가 코빗에 상장됐지만, 코인원에는 특수관계 성립으로 상장이 불가능하게 됐다.
13일 코빗에 따르면 오후 12시부터 C2X 거래를 시작했다. 이날 상장된 C2X는 컴투스 플랫폼에서 사용될 컴투스 그룹의 프로젝트다.
이를 두고 업계는 코빗 입성 이후 제2차 거래소로 업비트와 빗썸을 예상하고 있으며, 상장 시기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하지만 C2X는 코인원에서 거래를 시작할 가능성이 극히 적다.
현재 컴투스홀딩스는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의 지분 21.9%를 직접 보유하고 있어 C2X의 개발사로 참여한 컴투스는 코인원과 특수관계가 성립돼 코인원에 상장할 수 없다.
제10조의20(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법 제8조에서 “고객별 거래내역을 분리하여 관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21. 10. 5.>
1. 고객별로 거래내역을 분리하여 관리할 것
2. 법 제5조의2제1항제3호마목1)에 따라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할 것
3. 법 제5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확인 조치가 모두 끝나지 않은 고객에 대해서는 거래를 제한할 것
4.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ㆍ변경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가상자산사업자와는 영업을 목적으로 거래하지 않을 것
5.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행위에 대한 거래를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가. 가상자산사업자나 가상자산사업자 본인의 특수관계인(「상법 시행령」 제34조제4항 각 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매매ㆍ교환을 중개ㆍ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
나. 가상자산사업자의 임직원이 해당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가상자산을 매매하거나 교환하는 행위
다.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의 매매ㆍ교환을 중개ㆍ알선하거나 대행하면서 실질적으로 그 중개ㆍ알선이나 대행의 상대방으로 거래하는 행위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조치로서 투명한 가상자산거래를 위해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