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내외경제TV] 김지은 기자=신라젠의 주주들이 한국거래소의 이사장과 임직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9일 신라젠주주연합은 손 이사장과 임직원들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주주연합은 고발장에서 "지난달 18일 오후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가 열린 오후 2시경 기관투자자들이 신라젠의 최대주주인 엠투엔 주식을 대량매도하면서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주주연합 측은 당일 기관투자자들이 185만 주를 순매도했고, 주가는 약 11% 폭락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대량 매도가 기심위에서 신라젠의 상장폐지 결정을 공표하기 4시간 전부터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장심사 자료와 회의내용 등이 공표 전에 유출됐다고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한국거래소 측은 기업심사위원회 구성원 거의 모두가 외부인사인 데다 위원회가 끝나기전 관련 내용을 사전에 알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고발에 동참한 신라젠 투자자들은 8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내외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