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외경제TV] 김지연 기자=12일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동산서비스산업 정책위원회 심의를 열고 리츠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국토부는 “리츠는 최근 공모비중이 증가하고, 투자 유형도 물류·데이터센터 등으로 다양해지는 등 국민의 건전하고 안정적이면서도 우량한 투자처로 자리잡아 가는 중”이라며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리츠에 투자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리츠(Real Estate Investment Trusts)란 자산을 부동산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것이다.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 부동산 관련 증권 등에 투자·운영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부동산 간접투자기구인 주식회사이다.
현실적으로 연금 투자자가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이 리츠 투자이다. 부동산을 직접 사지 않고도 건물주가 누리는 수익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리츠는 일반인에게 부동산 간접투자 기회를 제공해주고, 부동산 가격 안정과 건설시장 활성화를 도모한다. 또한 부동산산업의 발전으로 이어져 부동산 거래의 활성화에 큰 영향을 준다.
리츠에 투자하는 이유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단, 자기관리리츠는 50%)을 의무적으로 주주들에게 배당하고, 리츠정보시스템을 통해 다양한 리츠 정보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액으로도 부동산에 간접투자를 할 수 있다.
리츠 투자 방법은 주식시장에 상장된 리츠주식을 사는 방법이다. 주식 거래처럼 증권사를 통해 계좌를 개설한 뒤 원하는 리츠주식을 사면 된다.
또 새로 만드는 리츠가 공모를 실시할 때 참여하는 방법이 있다. 리츠 공모 정보와 배당 수익률은 리츠정보시스템(reits.molit.go.kr)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리츠 투자 시 판매회사, 외부평가기관 및 부동산신탁회사의 도움을 받아 투자대상 선택이 가능하다.
주식 발행 관련 기관은 ▲판매회사 ▲외부평가기관 ▲부동산신탁회사가 있다.
판매회사는 리츠 주식의 모집 및 판매 업무를 수행한다. 예로 증권회사, 투자신탁회사 은행 등이 있다.
외부평가기관은 리츠 투자대상 부동산에 대한 가치평가 업무를 수행한다. 예로 회계법인, 감정평가법인 등이 있다.
부동산신탁회사는 리츠 소유 부동산 관련 각종 증서 등을 보관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상장리츠 종목은 ▲에이리츠 ▲케이탑리츠 ▲모두투어리츠 ▲이리츠코크렙 ▲신한알파리츠 ▲롯데리츠 ▲NH프라임리츠 ▲이지스밸류플러스리츠 ▲미래에셋맵스제1호리츠 ▲이지스레지던스리츠 ▲제이알글로벌리츠 ▲코람코에너지플러스리츠 ▲ESR켄달스퀘어리츠 ▲디앤디플랫폼리츠 ▲SK리츠 ▲NH올원리츠 ▲이래에셋글로벌리츠 ▲신한서부티엔디리츠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