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외경제TV] 정동진 기자=거래소와 지갑 서비스 업체 등 특금법에 명시된 가상자산을 취급하는 바스프(VASP, 가상자산 사업자) 리스트가 오는 22일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3월 특금법 시행에 따라 기존 사업자를 대상으로 6개월의 유예 기간이 주어졌고, 이에 따라 9월 24일까지 신고 수리에 필요한 서류를 마감한 42개 사업자의 당락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14일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 등에 따르면 총 42개의 사업자 신고 서류를 접수했으며, 이 중에서 18개 사업자가 신고 수리가 완료된 사업자로 사실상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해 정상 영업 중이다.
특금법에 따라 신고 수리가 완료된 사업자는 일본,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처럼 FATF 권고안에 따라 암호화폐 관련 규제안이 시행되고, 관계 기관의 관리감독을 통해 라이센스를 부여받은 개념이다.
국내는 특금법 시행에 따른 1호 신고 수리 사업자로 업비트로 시작해 업비트, 코빗, 코인원, 빗썸, 플라이빗, 지닥, 고팍스, 비둘기지갑, 프로비트, 포블게이트, 후오비코리아, 코어닥스, KODA, KDAC, 플랫타익스체인지, 한빗코, 비블록, 비트레이드 등 18개 사다.
현재 관련 업계는 아직 남아있는 24개 사업자의 신고 수리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이전부터 금융정보분석원은 신고 수리에 필요한 서류에 문제가 없다면 심사를 진행한다는 원칙 하에 신고 수리를 반려하지 않았다.
그래서 순수한 거래소의 기능을 수행하는 업비트 이후 아직 관련 법안이 존재하지 않는 '디파이 서비스'를 취급하는 빗썸과 코인원, 코빗 등에 대해서 문제를 삼지 않았다. 그 결과 디파이 사업을 주력 사업모델로 삼은 델리오 등의 지갑 사업자의 신고 수리 완료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9월 24일에 서류를 마감한 사업자만 대상으로 심사가 진행 중인 탓에 실명 계좌가 필요한 거래소와 신규 사업자 진입 불가라는 또 다른 숙제가 남아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신고 수리가 완료된 거래소 중에서 실명 계좌 발급 확인서 없이 서류를 접수, 원화마켓을 개설할 수 없는 거래소를 중심으로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거래소 업계 관계자는 "내년 3월에 시행될 트래블 룰 적용을 앞두고 실명 계좌를 발급받은 4대 거래소와 원화마켓 없이 운영하는 거래소의 생존 게임이 본격화될 것"이라며 "거래소의 경우 실명 계좌가 없다면 반쪽짜리 거래소에 불과, 사업을 철수하거나 포기하는 거래소가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