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내외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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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경제TV] 정동진 기자=내년 3월 트래블 룰(Travel Rule) 적용을 앞두고 4대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의 합의가 깨졌다.

지난달 트래블 룰 대응을 위해 조인트벤처 설립을 위한 MOU였지만, 업비트가 빠지면서 3개 거래소만 남게 된 것. 이미 합작법인 설립 전부터 업비트는 다른 거래소 3곳과 합류할 명분이 없음에도 특금법 시행에 따른 연합전선 구축을 위해 잠시 머물러있었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28일 업비트 관계자는" MOU 체결 후, 지분 참여에 대한 최종 결정 전에 다시 한번 검토한 결과 일부 사업자의 연대를 통한 공동 행위를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불가피하게 지분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트래블룰은 자회사 람다256이 개발한 시스템으로 자체 구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업비트는 조인트벤처에서 빠지면서 향후 람다256의 분산 프로토콜을 트래블 룰의 표준화로 채택해 업비트 본진과 업비트 APAC, 베리파이바스프(VerifyVASP) 등과 함께 트래블 룰 실증실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8월 업비트 APAC을 비롯한 12개 업체는 베리파이바스프(VerifyVASP) 얼라이언스에 합류, 사실상 두나무 자회사 람다256의 분산 프로토콜을 트래블 룰의 표준화로 채택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베리파이바스프(VerifyVASP)는 ▲비트칸 ▲인도닥스 ▲레가투스 글로벌 ▲머클 사이언스 ▲핀투 ▲펀디엑스 ▲스카이빗 ▲스패로우 ▲업비트 APAC ▲브이씨씨 ▲집멕스 ▲인도네시아 블록체인 협회 등이 트래블 룰 적용을 위해 뭉친 일종의 얼라이언스다.

국내는 내년 3월부터 트래블 룰이 시행될 예정이며, 일본도 금융청이 JVCEA에 통보해 내년 4월까지 현지에서 영업 중인 1종 라이센스 보유 암호자산 거래소에 트래블 룰 적용을 앞두고 있다.

이번 업비트 탈퇴 배경에 람다256의 분산 프로토콜을 적용할 수 있는 업비트 본진과 업비트 APAC의 오더 북 공유가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업비트 APAC 소속의 태국, 인도네시아, 싱가포르는 모두 나라마다 FATF 권고안에 따른 암호화폐 규제안이 존재하고, 이를 토대로 거래소 라이센스를 획득해 국내 특금법에 명시된 오더 북 공유가 가능하다.

즉 오더 북 공유와 이미 규제에 따른 KYC 규격을 따르는 만큼 트래블 룰 적용을 위한 실증실험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영업 중인 거래소 중에서 오더 북 공유가 가능한 곳은 업비트와 빗썸 단 두 곳뿐이다.

빗썸도 알디엠체인이 운영하는 빗썸 싱가포르와 비트맥스(BitMax) 등 싱가포르 통화청의 라이센스를 획득한 거래소 2곳과 오더 북을 공유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 향후 트래블 룰 적용을 위한 실험이라면 업비트와 업비트 APAC처럼 이들과 함께 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그래서 업비트에 이어 빗썸도 탈퇴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가운데 빗썸 측은 말을 아끼고 있다.

특금법의 트래블 룰

트래블 룰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가상자산 전송 시 송수신자 정보를 모두 수집해야 하는 의무를 가상자산사업자(VASP)에 부과한 규제다.

국내 특금법 시행령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다른 거래소에 가상자산을 이전할 경우 가상자산을 보내는 고객과 받는 고객의 이름과 가상자산 주소를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100만원 이하의 가상자산이 전송되는 경우나 개인에게 전송할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 금융권의 경우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의 표준화된 코드 기반으로 트래블룰을 적용하고 있으나 가상자산 업계는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트래블룰 솔루션을 도입해왔다.

그래서 사업자간 자율적인 정보 전송 및 공유 시스템 구축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내년 3월 25일부터 트래블룰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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