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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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사업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25일부터 부과 된다. 이용자들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상황을 확인하고 가상화폐 거래소 등 거래 고객 확인과 의심 거래는 따로 보고해야 한다.

특히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 수리 이전에 주민번호를 수집할 경우 유의해서 진행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국무회의에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금융위에서 의결 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25일 시행되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서 가상 자산 사업자의 자금세탁 방지 의무와 관련해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담고 있다.

시행령을 보면 가상 자산 사업을 하려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미리 신고해야 하며 기존 사업자는 개정안 적용 시점 25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 접수를 완료 해야 한다.

기존 사업자가 올해 9월 24일까지 신고 접수를 하지 않거나 신고가 수리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을 유지하면 미신고 사업자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가상자산 사업자에 부과되는 자금세탁방지 의무는 고객 확인, 의심 거래 보고 등 자금세탁 방지 의무도 수행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부 가상자산 사업자의 경우 신고하지 않고 폐업할 가능성이 있다"며 "가상화폐 거래를 하기 전에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상황을 FIU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가상자산 사업자 간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을 위해선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해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이전 시 정보제공 의무와 관련한 검사·감독을 내년 3월 25일까지로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유예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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