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금융청 / 사진=내외경제TV & 팀 롱기누스 DB
일본 금융청 / 사진=내외경제TV & 팀 롱기누스 DB

| 내외경제TV=정동진 기자 | 일본 암호자산 업계가 또 다른 변혁(變革)과 마주했다. 암호자산으로 명시된 자금결제법에서 금융상품으로 표기된 금융상품거래법의 규제에 따른 아사히신문의 보도에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우선 '하나가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뀐다'는 규칙에 따라 속칭 코인세 55%가 20%로 조정된다. 정확히 소득세 15%, 주민세 5%, 부흥 특별소득세(復興特別所得税) 0.315%까지 더해 20.315%다. 참고로 부흥 특소세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세수 확보를 위해 2013년부터 2037년까지 25년간  부과된다.

중요한 점은 55%에서 20%로 바뀔 때 일본 기업의 암호자산 비축 전략이 바뀔 수도 있다. 일본의 마이크로스트래티지라 불리는 메타플래닛과 같은 비트코인 트레저리는 더 이상 매력이 없어진다.

기업이나 기관 투자보다 개인이 직접 투자하는 게 세제 혜택이 크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리플이나 솔라나와 같은 트레저리 다각화 전략도 이전과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아사히신문이 언급한 암호자산 105종과 금융청의 위임을 받은 JVCEA에 등재된 119종, 이 중에서 상장 폐지된 암호자산을 제외하고 1종 암호자산 거래소 1곳 이상에서 거래 중인 암호자산은 108종으로 3개가 빠졌다.

특히 최초 화이트 리스트 코인으로 거래를 시작한 이후에 6개월이 경과하고, 3곳 이상 바스프가 거래한 프로젝트를 그린 리스트 코인으로 분류하는 데 현재 30종(2025년 11월 12일)에 불과하다.

바로 금상법에 맞춰 시작하는 세율 적용 대상에서 빠진 프로젝트 3종은 향후 일본 화이트 리스트 코인의 또 다른 기준이 된다. 이미 일본 X나 SNS에서 빠진 알트코인 3개가 무엇인지 후보군에 대해서 논의 중이지만, 일본 금융청은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목록에는 특정 사업자가 화이트 리스트 코인으로 발굴해 6개월의 보호 기간을 거쳐 2차 거래소 상장이 필요한 프로젝트로 추렸으며, 이들은 JVCEA가 아닌 금융청의 기준에 따라 제도권에 진입하지 못한 프로젝트로 분류된다.

세금 20%가 적용되는 105종과 세금 55%가 적용되는 3종을 두고, 사업자나 개인 투자자의 선택은 당연히 전자다.

내외경제TV 롱기누스 팀도 1종 암호자산 거래소 1곳만 취급하는 암호자산 리스트를 정리한 결과 ▲블러드 크리스탈(BC) ▲보라(BORA) ▲브릴리언트(BRIL) ▲비트코인 SV(BSV) ▲카이카 코인(CICC) ▲크라토스(CRTS) ▲엘프(ELF) ▲FC 류큐 코인(FCR) ▲팬프라(FPL) ▲휘스코 코인(FSCC) ▲FTX 토큰(FTT) ▲제노 거버넌스 토큰(GXE) ▲재팬 오픈 체인 토큰(JOC) ▲밈코인(MEME) ▲젠소키시 메타버스(MV) ▲낫 어 호텔 코인(NAC) ▲엔씨엑스엑스 코인(NXCC) ▲네이로(NEIRO)▲오케이비(OKB) ▲오시 토큰(OSHI) ▲렌더 토큰(RNDR) ▲론드 코인(ROND)▲씨제로반(RYO) ▲스케브 코인(SKEB) ▲스냅잇 토큰(SNPT) ▲쎄타토큰(THETA) ▲유피씨엑스(UPC) ▲카운터파티(XCP) ▲엑스디씨(XDC) ▲자이프(ZAIF) 등으로 확인, 이들의 모니터링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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