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 자료=내외경제TV DB
빗썸 / 자료=내외경제TV DB

| 내외경제TV=정동진 기자 | 업비트와 빗썸은 현행 예치금 이자율을 고수할까.

코빗에 이어 코인원이 예치금 이자를 1%대로 하향 조정하며, 업비트와 빗썸도 예치금 이자를 조정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7일 DAXA에 따르면 ▲업비트 2.1% ▲빗썸 2.2% ▲코인원 1.77% ▲코빗 1.9% ▲고팍스 1.3% 등이다. 지난달 20일 코빗은 기존 2.1%에서 0.2% 하향한 1.9%로 안내했으며, 코인원도 8월부터 2%에서 0.23% 인하한 1.77%로 조정해 지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로써 업비트와 빗썸을 제외하고, DAXA 회원사 중에서 3곳이 1% 이자에 진입했다. 업계는 업비트와 빗썸도 실명계좌를 발급한 금융기관과 형평성을 고려, 예치금 이자를 조정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단 은행권의 파킹통장 이자와 달리 거래소의 예치금 이자는 금융 상품이 아닌 탓에 단순 거치형 상품과 다르다. 다만 업계의 분위기는 기준금리 2.5%에서 인하되면 재조정할 여지가 있고, 은행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 인상보다 인하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현재 거래소 업계는 현행 법령에 따라 예치금 이용료 책정에 '합리적으로 산정'이라는 항목만 존재, 고객 붙잡기 마케팅으로 활용해 상위 거래소의 눈치 싸움은 여전할 것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가상자산업감독규정

제5조(예치금이용료) 가상자산사업자는 예치금이용료 산정기준 및 지급절차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이용자에게 예치금의 이용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치금이용료는 운용수익, 발생비용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서면,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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