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내외경제TV=정동진 기자 | 넥스페이스(NXPC)는 빗썸에 상장할 수 있어도 코빗은 상장할 수 없다.
13일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가상자산과 등에 따르면 넥스페이스 아랍에미리트 법인이 발행한 넥스페이스는 코빗과 특수관계인이 설정, 거래쌍을 개설할 수 없다.
넥스페이스와 코빗의 연결 고리는 엔엑스씨(NXC)로 이들은 NXC는 코빗의 지분율 61.78%, 넥슨 재팬-넥슨 코리아-넥슨 유니버스-넥슨 유니버스 글로벌-넥스페이스로 연결되는 구조다. 이에 따라 현행 법령에 따라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의 특수관계인 조항 탓에 코빗에 입성할 수 없다.

공정위는 지난해 5월 넥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해 출자와 행태제한, 공시제도의 영향을 받는다. 이 중에서 특수관계인은 행태규제의 부당이익제공 금지 제공에 해당하며, 국내 거래소는 자체 발행한 거래소 토큰과 특수관계인 프로젝트의 거래쌍 개설을 제한한다.
일각에서는 독소 조항이라는 일부 의견도 나오지만, 자칫 셀프 상장에 따른 폐해가 큰 탓에 특금법 시행 이후부터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까지 엄격히 규제되는 조항이다.
이로써 넥스페이스는 DAXA 회원사 중에서 코빗 상장 카드를 버릴 수밖에 없다.
제10조(불공정거래행위 등 금지)
⑤ 가상자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자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발행한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지급수단으로 발행된 가상자산으로서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약속한 특정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반대급부로 가상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2. 가상자산의 특성으로 인하여 가상자산사업자가 불가피하게 가상자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불공정거래행위의 방지 또는 이용자와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을 따르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