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내외경제TV=정동진 기자 |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에 따른 후유증이 극심하다. 국내 거래소 업계는 졸지에 패닉 셀이 이어지며, 업비트와 빗썸 등 주요 거래소의 차트가 시퍼렇게 멍들더니 이 화면조차 볼 수가 없었다. 시쳇말로 사이트가 터지면서 접속한 이후에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없었기에 투자자들은 손 놓고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주요 거래소들은 PC와 모바일 버전에서 정상적인 이용이 불가하다며, 공지사항으로 상황을 안내했다. 그래서 이를 두고 현행 법령에 명시된 전산장애와 사고로 볼 것인지는 향후 케이스 스터디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단 트래픽 폭증에 따른 접속 지연에 따른 정상적인 이용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예를 들면, 거래소는 회원 가입과 로그인, 입출금과 거래 등이 거래소에서 이용하는 서비스지만, 사업자에 따라 대응 방식과 시간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이다.
익명을 요구한 ㄱ 거래소 관계자는 "실제 서비스 정상화하기 걸린 시간은 채 5분이 걸리지 않았다. 다만 사내 장애 내용은 타임 테이블대로 정리, 순차적으로 모든 기능을 복구했다"라며 "공지는 모든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됐다고 최종 테스트까지 진행한 이후에 안내하는 것이라 시간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으로 트래픽 폭증이 이어졌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업비트가 제일 먼저 트래픽 폭증을 겪고, 다음에는 빗썸의 순으로 순간적으로 폭증한 트래픽을 흡수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미 DAXA 회원사는 어제(3일) 벌어진 사이트 접속과 관련된 문제를 금융 당국과 공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비록 처음 겪어보는 초유의 사태이지만, 가상자산보호법 시행 이후에 법령에 명시된 '즉시 보고' 조항에 따라 공유했음을 사실상 인정했다.
코인원 측은 트래픽 폭증에 접속이 원활하지 않자, 공지 안내와 동시와 이슈를 정리, 대응에 나섰다. 이는 업비트나 빗썸도 마찬가지였다. 다만 사업자마다 접속 장애와 복구하는데 걸린 소요 시간이 달랐던 것은 '금융공동망의 정기 점검'이 변수로 작용했다.
은행업계는 매일 0시를 기준으로 최소 5분에서 최대 1시간의 정기 점검을 진행한다. 때마침 어제 오후 10시 30분 이후부터 거래소 접속에 장애가 발생, 정기점검 시간과 맞물리면서 정상화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고 억울함을 호소한다. 앞서 언급한 거래소 이용에 있어 입출금이 막히면서 사업자마다 복구 시간이 달라진 셈이다.
거래소 업계 관계자들은 장애 발생, 이슈 공유, 공지사항 안내 등이 순차적으로 이뤄졌고, 복구 시간의 차이는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의 관점이 다를 수 있다고 입을 모아 말했다. 즉 모든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가동된 이후에 완벽하다고 판단해 공지를 통해 '정상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는 워딩을 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위기대응 메뉴얼의 존재는 확인했지만, 세부적인 조항은 공개할 수 없다는 거래소들의 입장만 재확인했다. 즉 복구는 됐지만, 접속 환경과 기기에 따라 변수가 발생했고, 공지사항 안내조차 사업자마다 달랐기에 발생한 오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ㄴ 거래소 관계자는 "장애 발생과 동시에 대응 메뉴얼에 따라 내부에서 모든 절차를 진행했다. 이전에 대응 훈련을 진행한 경험도 있었기에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라며 "서비스 장애 시간과 내용을 타임 테이블에 따라 정리, 지금보다 더욱 보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제12조(이상거래에 대한 감시)
① 가상자산시장을 개설ㆍ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의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상거래(이하 이상거래라 한다)를 상시 감시하고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가상자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제10조를 위반한 사항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를 위반한 혐의가 충분히 증명된 경우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