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부터 근로장려금이 2개월 앞당겨져 지급될 예정이다. /사진=픽사베이
오는 28일부터 근로장려금이 2개월 앞당겨져 지급될 예정이다. /사진=픽사베이

[내외경제TV] 김지연 기자=2022 근로장려금(2021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일 2개월 앞당겨져 오는 28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대상자는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코로나19 확진자와 산불 피해 입은 경북 울진, 강원 삼척이나 동해 주민 등으로 모바일로 안내될 예정이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84만원으로 지금 급액 등 결정통지서는 28일부터 순차적으로 우편 발생될 예정이다. 정기신청은 내년 8월~9월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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