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21년 하반기 근로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모바일과 우편으로 발송했다고 알렸다. / 사진=국세청
국세청은 2021년 하반기 근로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모바일과 우편으로 발송했다고 알렸다. / 사진=국세청

[내외경제TV] 김지연 기자=국세청은 2021년 하반기 근로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모바일과 우편으로 발송했다고 알렸다.

근로장려금은 자녀장려금과 함께 오는 6월 지급일로 되어 있다. 산정액은 가구유형별로 최대 150만원에서 300만원이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모바일 안내문 열람 후 '신청하기' 버튼, 우편 안내문 큐알(QR)코드, 국민비서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고 '손택스앱'에서 신청 가능하다.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로 전화해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하거나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고령자 등 위에 방법이 어려운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로 전화해 신청을 요청하면 된다.

만약 안내문을 못 받은 경우 손택스,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하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 장려금 담당자에게 전화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요건을 충족했다면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고, 증거자료를 첨부해 '복지이음(근로·자녀장려금)→반기 근로장려금→일반신청하기(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순으로 신청하면 된다.

근로소득을 지급한 사업주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 근로자가 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에서 누락 됐다면 소득 증빙(급여통장 사본 등)을 첨부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실제 지급액은 신청인의 실제 가구, 소득, 재산 현황에 따라 신청금액과 차이가 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평균 예상지급액은 88만2000원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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