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기획재정부
사진=기획재정부

[내외경제TV] 김지연 기자=2022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근로장려금의 소득기준(연간 총소득기준금액)이 가구별로 200만원 인상된 가운데 자격요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이다.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이 완화되면서 단독가구의 경우 2000만 원에서 2200만 원으로, 홀벌이 가구의 경우 3000만 원에서 3200만 원으로, 맞벌이가구의 경우 3600만 원에서 3800만 원으로 200만 원가량 상향 조정됐다.

다만 가구원 재산 합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건물, 토지, 자동차, 보증금, 금융 재산, 등이 재산 범위에 해당된다. 

재산 합계액이 1억 4000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일 경우 근로장려금 산정액에서 50%만 지급한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약 30만 가구들이 지원금 혜택을 볼 수 있으로 추산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으로는 먼저 신청 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은 경우, ARS 전화나 홈택스, 손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소득 및 재산 요건 등 신청 요건을 확인 후 인터넷이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홈텍스 신청 방법은 홈텍스 홈페이지>근로 장려금>간편 신청하기 후 본인인증이 완료되면 빠르게 신청할 수 있다.

지급 시기는 12월 초부터 순차 지급이다. 반기 신청은 9월 1일~15일 (전년도 상반기 1~6월 소득분), 3월 1일~15일 (전년도 하반기 7~12월 소득분)이고 지급 시기는 각각 다음 해 12월, 당해 6월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저작권자 © 내외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