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읍동, 어룡동, 자작동, 설운동, 선단동, 동교동’ 등 6곳 법정동 대상
[수도권=내외경제TV] 양상현 기자 =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다가오는 총선을 앞두고, 포천의 ‘신읍동, 어룡동, 자작동, 설운동, 선단동, 동교동’ 등 6곳의 법정동 거주 및 재학 입시생들이 ‘농어촌특별전형’으로 대학교 입학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총선 제6호 공약’을 발표했다.
이른바 「도농복합시 법정동 농어촌특별전형 적용법안」으로, 포천시의 동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도 대학입학 과정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현행 법령은 농어촌의 개념을 ‘읍면’에 한정하여 포천과 같은 도농복합시의 ‘법정동’에 거주 및 재학하는 입시생은 대입 농어촌특별전형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때문에 도농복합시의 전반적인 인프라가 사실상 농어촌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행정구역이 ‘동’이라는 이유만으로 농어촌특별전형에 응시하지 못하거나, 농어촌특별전형이 해당 지역의 인구 유입과 지역 고등학생들의 대입에 도움이 된다는 점 때문에 계속 읍면으로만 남으려는 과밀읍면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이에 최춘식 의원은 기존의 읍면 지역뿐만 아니라 도농복합시 법정동 지역의 거주 및 재학 입시생도 농어촌특별전형에 응시할 수 있도록 오는 제22대 국회에서 「고등교육법」을 신속히 개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춘식 의원은 “같은 포천시에 살면서 단순히 내가 사는 곳이 읍면이 아닌 동 지역이라는 이유와 불과 얼마 안 되는 거리 차이로 어느 학생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어느 학생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은 굉장히 큰 모순이자 차별”이라며 “도농복합시라면 사실상 기능상의 경계가 불분명한 읍면동이라는 형식적인 행정구역에 구애받지 않고, 어느 누구라도 입학전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지역간 차별과 간극을 막는 동시에 공정한 형평성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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