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2022년 최초로 시행되는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을 지난 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사진=픽사베이
산림청은 2022년 최초로 시행되는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을 지난 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사진=픽사베이

[내외경제TV] 이영종 기자=산림청은 2022년 최초로 시행되는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을 지난 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일정한 조건을 갖춘 임업인을 대상으로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번 임업직불금은 지난 2022년 6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마친 산지에서 임업을 경영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인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오는 30일까지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가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애햐 한다.

대상자는 ▲산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공익기능 증진 교육 이수 ▲농약 및 토양 검사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등을 이행하고 점검을 받아야 직불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다.

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대상자를 확정한 후 이르면 8월 의무사항 이행을 점검하고 최종 금액을 산정해 오는 11월 내지 12월에 대상자에게 직불금이 지급된다.

직불금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를 참조해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내외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