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1·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오지급 사례에 대한 환수를 진행한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로고
중소벤처기업부가 1·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오지급 사례에 대한 환수를 진행한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로고

[내외경제TV] 이영종 기자=중소벤처기업부가 1·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손실보전금) 오지급 사례에 대한 환수를 진행한다.

6일 중기부는 1·2차 방역지원금 집행 과정에서 일부 오지급 사례에 대해 환수를 위한 사전통지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사전통지한 후 해당 사례가 실제로 오지급된 것인지를 확인 후에 지원금 환수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지난 18일 중기부는 "재난지원금 사후관리를 진행 중”이라며 “코로나19 피해가회복되고 손실보전금 지급이 종료되는 9월 이후 종합적인 환수계획 및 기준 등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중기부 측은 "중기부는 아직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을 감안해 손실보전금 지급을 종료하는 2022년 9월 이후로 시점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부정수급과 관련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으면, 해당 금액을 환수한다. 

또 현행법상, 공공재정환수법에 의거하여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하고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형법 제231조에 따라 고발조치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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