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최서원 손해배상 청구에 원고 패소 판결

사진=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사진=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내외경제TV] 진병훈 기자=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19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2부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심에서는 안 의원이 대응 자체를 하지 않아 최씨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저의 국정농단 폭로와 최씨 은닉 재산 의혹에는 거짓이 없다는 것을 재판부가 확인한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 출옥을 희망하는 최순실씨가 국정농단을 정당화하는 궤변을 감옥 밖으로 내놓고 있다"며 "정유라까지 등판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씨는 안 의원이 은닉 재산 문제 등을 제기하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저작권자 © 내외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