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원 이어 고팍스까지...위믹스 상장 두고 잡음

그래픽=내외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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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경제TV] 정동진 기자=위믹스(WEMIX)가 때아닌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지난해 DAXA의 공동 대응 종목(투자 유의, 거래지원 종료)으로 지정, 거래소 4곳이 상장 폐지를 자행했던 시기와 달리 올해는 코인원과 고팍스의 상장 거래로 유난히 더 시끄럽다. 특히 고팍스가 DAXA의 내규에 의해 규제 절차를 위반했다는 명분으로 의결권 3개월 몰수까지 등 점입가경이다.

우선 업계에 떠도는 '상장 폐지된 종목의 재상장 개시 시기'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미 여러 미디어를 통해 '1년 유예' 기간이 사라졌다는 DAXA의 가이드라인은 사실상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 

DAXA 측은 1년과 2년처럼 일정 기간을 특정하지 않았고, 공식적으로 밝힌 적도 없다. 단지 위믹스가 1년 동안 자숙(?)했다는 소명과 코인원의 재상장과 고팍스의 신규 상장 등 DAXA 회원사 일부가 거래를 재개하면서 위믹스의 봉인이 해제된 것처럼 보이는 착시에 불과하다.

고팍스에 상장된 위믹스 / 자료=고팍스
고팍스에 상장된 위믹스 / 자료=고팍스

코인원과 고팍스는 위믹스 상장을 재심사가 아니라 신규 상장 프로세스로 진행했다. 비록 DAXA가 협의체지만, 금융 당국에서 권한을 위임받은 기구가 아닌 탓에 이들의 자율규제는 강제성이 없다. 단지 거래소의 이해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구색 갖추기에 불과하다.

한때 업비트와 위믹스는 원색적인 비난을 서슴지 않고 사회악과 스캠 수준의 저급한 프로젝트로 몰아가며, 진흙탕 싸움을 벌인 전례가 있다. 당시 위믹스 대응을 두고, 고팍스는 의결권이 있음에도 이를 행사하지 않았다. 

이유는 간단했다. 고팍스에는 위믹스 거래쌍이 존재하지 않았기에 의결권을 행사, 위믹스 상장 폐지에 찬성한다는 의견조차 의미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후 2023년 2월 코인원이 위믹스를 재상장하면서 DAXA의 내홍이 시작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현재 DAXA가 ▲업비트, 자금세탁방지 ▲빗썸, 거래지원 ▲코인원, 교육 ▲코빗, 준법감시 ▲고팍스, 교육 등 자율규제를 위한 분과를 운영 중이지만, 위믹스를 재상장한 지 2개월 뒤에 공개된 DAXA의 자율규제 로드맵이라 의심받기 좋은 상황을 연출했을 뿐이다.

코인원에서 거래 중인 위믹스 / 자료=코인원
코인원에서 거래 중인 위믹스 / 자료=코인원

문제는 자율과 규제가 배치된다는 점이다. 게임업계도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 자율규제를 시행했음에도 실효성은 무의미했다. 업체의 생존을 위해 이윤을 추구하는 사업 모델이 명확히 존재, 법령의 테두리가 아닌 업계에서 주창한 캠페인 수준의 구호는 공허한 메아리에 그쳤다.

다시 돌아와서 고팍스는 11월 8일부터 2024년 2월 5일(의결권 몰수 3개월)까지 투자자 보호를 명목으로 협의체 차원의 공동 대응에서 빠질 수밖에 없다. 당연히 3개월 동안 페이코인(PCI), 어거(REP), 리니어파이낸스(LINA) 등처럼 DAXA가 공동 대응으로 일관했던 시장 감시는 동면에 들어간다.

만약 고팍스가 제외된 기간에 특정 프로젝트에 공동 대응으로 나선다면 그때는 협의가 아니라 야합(野合)이다. ▲민사소송법,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 ▲국회법, 일사부재의(一事不再議)도 이중 처벌과 중복 방지를 위해 존재하지만, '같은 프로젝트, 다른 거래소'로 상황이 달라진 탓에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라는 DAXA 방식은 권고안은 이조차 못하다.

DAXA는 2022년 11월 28일 위믹스 상장폐지와 관련해 입장문을 냈다. / 자료=DAXA
DAXA는 2022년 11월 28일 위믹스 상장폐지와 관련해 입장문을 냈다. / 자료=DAXA

하지만 고팍스의 제재 수준을 알게된 이상 업비트와 빗썸, 코빗의 셈법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DAXA 차원의 공동 대응도 '의결권 3개월 몰수'라면 거래지원 팀과 사업팀의 의지만 있다면 남는 장사다. 

신규 상장으로 현물 거래 수수료와 에어드랍 프로모션 등을 진행하더라도 허울 밖에 없는 의결권보다 90일 특수가 현실적이다. 오히려 제재 수위가 3개월 침묵에 불과하고, 업비트나 빗썸, 코빗 등의 바스프는 위믹스 재상장으로 노림수 전략으로 응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28일 DAXA는 "공동 대응 사안으로 판단하여 유의종목 지정 후 2차례에 걸친 소명기간 연장을 통해 약 29일 동안 총 16차례의 소명을 거쳤다"라며 "해당 가상자산을 거래지원하고 있는 회원사 모두가 각사의 기준에 따라 거래지원 종료라는 동일한 결론에 도달했고, 이에 DAXA는 일시를 협의하여 공통의 결론을 시장에 알리게 됐다"며, 위믹스 상장 폐지 명분을 출사표처럼 던졌다.

시간이 흘러 출사표는 고팍스를 토사구팽, DAXA의 존재 이유까지 의심받는 지경에 이르렀다. 어차피 의결권 제한일 뿐인데 고팍스의 위반 조치는 회원사의 재상장 명분만 실어준 셈이 됐다. 허무하게 사냥을 마무리 지을 요량이었다면 애초에 사냥을 하지 말았거나 확실하게 매듭지었어야 했다.

정말 지랄하고 있다 진짜.

고팍스 자율규제안 위반 사항 조치 / 자료=DAXA
고팍스 자율규제안 위반 사항 조치 / 자료=DAX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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