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 몰수된 고팍스, 반강제 동참

그래픽=내외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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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경제TV] 정동진 기자=DAXA가 공동 대응으로 나선 갤럭시아(GXA)를 두고, 거래소 업계가 다시 시끄럽다. 일반적인 프로젝트 팀의 결격 사유로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됐지만, 이를 대처하는 과정에서 거래소와 DAXA의 온도 차이가 극명하기 때문이다.

24일 DAXA에 따르면 고팍스는 지난 18일 위믹스(WEMIX) 상장과 관련해 의결권을 몰수당했다. 갤럭시아는 DAXA가 공동 대응에 나선 14번째 프로젝트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DAXA 차원의 대응 방식에서 고팍스의 의견은 '마이너리티 리포트'처럼 묵살할 수 있는 명분을 확보, 제재 방식과 수위 조절조차 찬반 개념이 없다는 의미다. 하지만 갤럭시아를 두고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빗썸에서 거래 중인 갤럭시아(GXA) / 자료=빗썸
빗썸에서 거래 중인 갤럭시아(GXA) / 자료=빗썸

갤럭시아는 빗썸과 고팍스 등 DAXA 회원사 중에서 단 두 곳의 거래소에서 취급하는 프로젝트로, DAXA 차원이 아니더라도 거래소 자체적으로 투자 유의와 거래 지원 종료 등을 진행할 수 있는 사안이다.

즉 고팍스가 대처하는 갤럭시아 투자경고 종목 지정과 관련해서는 DAXA가 아니더라도 거래소 내부 이슈 대응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의미다. 앞서 언급한 의결권 3개월 제한도 결국 상장 폐지와 관련된 민감한 사안에서는 무력화된다.

현재 DAXA가 공동으로 대응하는 종목의 선정 기준도 맹점이 존재하는데 바로 단독 상장 프로젝트다. 단적으로 갤럭시아는 빗썸과 고팍스, 가스(GAS)는 업비트만 취급한다.

그래서 가스비 유통량 계획서에 따른 이상 거래건은 업비트의 독자 행동, 갤럭시아는 2곳 이상의 거래소에서 취급하는 이유 만으로 DAXA가 개입했다.

이전부터 DAXA는 회원사의 협조를 얻어 각 거래소의 공지사항을 DAXA의 결정 사항을 공표하는 창구로 활용했다. 그래서 갤럭시아도 고팍스의 공지사항에 '회원사들에 의하여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되었습니다'라는 문구를 인용한 것이다. 

이에 대해 고팍스 측은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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