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손실보전금이 지급되는 상황 속에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6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사진=픽사베이
실업급여 신청 방법 등 수급 소요 기간에 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사진=픽사베이

[내외경제TV] 이영종 기자=실업급여 신청 방법 등 수급 소요 기간에 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실업급여는 실업자의 생계 보장과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로 실직자가 된 상황에서 지원받는 제도이다.

실업급여의 신청 방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자신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 등에 따라 결정된 소정 급여 일수를 한도로 지급되는 것이나 이를 평생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수급 자격 인정 신청을 언제 하였느냐에 관계없이 이직일 다음 날부터 계산을 시작하여 12개월 이내에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으로 ▲이직(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다.

실업급여의 지급액은 이직 전 직장에서 받았던 평균 임금의 60%를 받고 일 상한액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으로 정해져 있어 통상적으로 150~180만원 정도의 실업급여를 받는다.

한편, 지난 6월 28일 고용노동부는 재취업활동 횟수가 월 1회에서 2회로 늘어나고, 재취업활동 범위는 제한된다는 내용의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실업인정 및 재취업 지원 강화' 지침을 마련해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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