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대상 코로나19 6차 재난지원금의 신규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된다. / 사진=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대상 코로나19 6차 재난지원금의 신규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된다. / 사진=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

[내외경제TV] 김하늘 기자=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대상 코로나19 6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신규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된다.

전날(22일) 고용노동부는 "그간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고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23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6차 지원금 신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신규 신청은 지난해 10~11월 중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이 기간 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한다.

자격 요건은 지난해 10~11월 특고나 프리랜서로 활동해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서 2020년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다.

또 올해 3월 또는 4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지난해 3월 또는 4월, 지난해 10월 또는 11월, 2019년 또는 2020년 연평균 소득 중 선택)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만 지원 대상이 된다.

특고 직종에는 ▲방문판매원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방문강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대리운전기사 ▲방과후 강사 ▲보험설계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택배기사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 ▲가전제품설치기사 등이 해당된다.

신청은 오늘(23일) 오전 9시부터 다음달 1일 오후 6시까지 전용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모바일이 아닌 PC에서만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여의치 않은 경우는 27일부터 신분증, 증빙서류 등을 지참해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다만 첫 이틀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된다. 27일은 홀수, 28일은 짝수다.

지급일은 소득감소 요건 등 지원 요건을 충족한 경우 모든 심사가 완료된 8월말경으로, 일괄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기존에 1~5차 지원금을 받은 특고와 프리랜서 기수급자의 경우, 앞서 6차 지원금 신청을 받아 지난 17일까지 총 63만명에게 지원금 지급이 완료됐다.

이외에도 법인택시와 전세버스 기사 및 비공영제 노선종사자 대상 지원금 300만원도 6월 중 지급할 예정이나, 문화예술인 창작활동 지원금 200만원의 경우 이보다 늦은 7월 중 지급이 개시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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