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시 비용 구상청구 및 손실보상금 감액

[수도권=내외경제TV] 양상현 기자= 경기 포천시는 지난 22일부터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해 사과·배 농가에 과수화상병 ‘사전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포천시청 전경 [사진=포천시]
포천시청 전경 [사진=포천시]

과수화상병은 꽃이 마르고, 잎자루를 따라 갈변되고 어린 가지가 갈고리 모양으로 휘며, 불에 탄 듯이 마른 증상을 보이는 병이다. 포천시에서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작년 인근지역에 과수화상병이 발생해 전염차단을 위한 긴급조치를 시행했다.
 
이번 행정명령 발령은 사과·배 농장주, 농작업자, 관련산업 종사자, 과원출입자에 대한 사전방제조치로 주요내용은 △과수 농작업자 교육 이수 △농작업 인력·장비·도구 등 소독 △사전예방 약제살포 △과수 건전 묘목 사용 및 유통 관리 △농가 자가예찰 및 사전신고 △과수 경작자 영농일지 기록 △농작업자 이동·작업 이력제 운영 △매개곤충 및 야생동물 차단·접근 통제 △과수화상병 발생지역 잔재물 이동 금지 및 폐기 △겨울철 사전예방 궤양 제거 등 감염원 사전차단을 위한 의무사항 10가지이다.

행정명령 위반 시에는 모든 방제 비용과 손실보상금 등이 구상청구 될 수 있다. 손실보상금 역시 감액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니 사과·배 농장주 및 관련 종사자는 행정명령을 이행해야 한다.

포천시농업기술센터 박기욱 소장은 “행정명령 발령은 과수화상병 예방으로 포천 과수농가를 지키기 위한 고육책이다. 강화된 행정명령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 사과·배 재배농가에 3회분의 사전방제약제를 3월 초 전액 무상으로 공급하는 한편, 정기 및 상시 예찰을 통해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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