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9시부터 신청..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지급
24일까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운영

사진=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홈페이지
사진=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홈페이지

[내외경제TV] 장한솜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2차 방역지원금' 신청 및 지급이 오늘부터 시작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차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에 대해 기존 1차 대상인 320만명에다 12만명이 추가된 332만명이라고 밝혔다. 간이과세자 10만명과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식당·학원·예식당 관련 소상공인 2만명이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12월 15일 이전 개업하고 올해 1월 17일 기준 영업 중인 소상공인·소기업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일부 사업체다. 여기에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숙박·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 약 2만개사가 새롭게 추가됐다.

'2차 방역지원금'은 1개 업체당 1차 방역지원금 100만원에 더해 3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며,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오후 6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요청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되고, 첫날인 오늘은 오후 3시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사진=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홈페이지
사진=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홈페이지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 동안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해 신청받는다. 우선 이날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사업체 152만개사, 내일(24일)은 짝수인 사업체 152만개사가 신청할 수 있다. 

1인이 경영하는 다수사업체,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 등에 대해서는 25일부터 순차적으로 신청을 안내한다.

한편,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사업체는 별도의 증빙없이 지원한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아면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한다. 2019년 또는 2020년 동기 대비, 지난해 11월 또는 12월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에도 지원받는다.

신청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누리집(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방역지원금 콜센터(☎1533-010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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