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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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경제TV] 김지연 기자=소상공인와 자영업자를 위한 방역지원금이 300만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등 취약계층 대상자에게도 방역지원금이 포함되는지 주목되고 있다.

먼저 방과후강사, 문화예술인, 대리운전기사 등 코로나 피해가 지속되는 직종의 특고·프리랜서 68만명에게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으로 4094억 원이 투입된다.

코로나19로 업황이 어려운 일반(법인) 택시기사에게는 1인당 100만원을 총 7만 6000명에게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으로 지원한다.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이 발생해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 6만 명에게는 하루당 5만원씩 최대 10일동안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을 긴급 지원한다.

해당 지원금은 오는 3월 30일부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온라인) 또는 고용센터(우편 등)에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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