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부여당은 격차 해소 노력 없이 유예만 고집"

[수도권=내외경제TV] 양상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지난 25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발언에 대해 반박했다. 박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한 비대위원장이 민주당이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까지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는데, 노력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격차를 이미 고려해 2년 유예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박주민의원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박주민의원실]

이어 박 의원은 "법 시행 2년 동안 정부여당은 뭘 했느냐. 격차를 해소하고 보완하려는 어떤 노력이라도 한 게 있느냐"고 반문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은 수차례 정부여당에 산업안전보건청 신설 등 로드맵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정부여당은 오늘까지도 아무것도 제안하지 않으면서 유예만을 고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노력한 게 없는데 이제와서 신경쓰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곤란하다"며 "한 비대위원장이 정말 중대재해를 막아야 한다고 느낀다면 그동안 정부여당이 무심했다고 사과하고, 충분히 지원하고 챙겨서 피해를 막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말씀을 하셔야 하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발언에 대해 "틀린 부분을 바로 잡아드린다"고 밝혔다.[사진=박주민 SNS캡쳐]
박주민 의원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발언에 대해 "틀린 부분을 바로 잡아드린다"고 밝혔다.[사진=박주민 SNS캡쳐]

박 의원의 반박은 한 비대위원장의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고, 정부여당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는 점을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의원의 반박은 한 비대위원장의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고, 정부여당의 책임을 묻는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다. 박 의원은 한 비대위원장이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까지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민주당이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를 결정한 것은 대규모 사업장과의 격차를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법 시행 2년 동안 정부여당은 격차 해소와 보완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적용 유예만을 고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건설 현장에도 적용된다.

박 의원의 반박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 논란이 여전히 진행 중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정부여당은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을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격차 해소와 보완을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으로 정부여당과 야당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일지 주목된다.

저작권자 © 내외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