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 의원 "부작용 우려에도 민주당,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등 요구로 뭉개"

[수도권=내외경제TV] 양상현 기자 =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건설 현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국민의힘이 유예법안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불발됐다.

최춘식 의원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반대하고 있다. [사진=최춘식 의원실]
최춘식 의원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반대하고 있다. [사진=최춘식 의원실]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논평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실효성 의문이 있는 상황에서 무방비 상태의 중소·영세 기업에 적용되면, 사업주들이 범법자로 내몰리고 폐업이 속출하는 등 부작용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해 유예법안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지만 민주당은 정부 대책이 미흡하다면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과 1조2천억원인 산재예방 예산을 2조원으로 늘리라는 요구로 법안 처리를 뭉개고 있다"며 "입만 열면 민생을 말하는 민주당이 일의 선후를 무시하는 억지를 부린다고밖에는 말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영세 상공인과 근로자들의 마지막 호소에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귀를 열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여야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유예 법안을 처리하는 문제에 대해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되게 됐다.[사진=최춘식 의원실]
여야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유예 법안을 처리하는 문제에 대해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되게 됐다.[사진=최춘식 의원실]

이날 불발된 유예법안 개정안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을 50인 이상 사업장과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 건설 현장으로 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하기 위한 정부의 준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유예법안 개정안에 반대해왔다.

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 설립과 산재예방 예산 확대 등 정부의 추가 대책 마련이 이뤄진 뒤에야 유예법안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여야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유예 법안을 처리하는 문제에 대해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사진=최춘식 의원실]
여야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유예 법안을 처리하는 문제에 대해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사진=최춘식 의원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사망이나 다수의 부상·질병자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은 지난 2021년 1월 시행됐지만, 중소·영세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적용은 2년 유예돼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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