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에 명시된 불법 거래소, 트래블 룰로 방패 삼아

이미지=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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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경제TV] 정동진 기자=국내 바스프(VASP, 가상자산사업자)를 규제하는 법령(특금법, 특금법 시행령)이 시행된 지 2년 6개월을 앞두고 있다. 이보다 늦게 시행된 트래블 룰은 겨우 1년 6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탓에 아직도 현장에서 충돌이 종종 발생한다.

최근 금융정보분석원(FIU)의 델리오 제재로 불법으로 명시된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영업 형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7일 법무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특금법 제8조와 특금법 시행령 제10조의20제4호에 따라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가상자산사업자와는 영업을 목적으로 거래하지 않아야 한다.

현행 법령에 따라 지극히 당연한 말이지만, 현장에서는 트래블 룰(특금법 시행령 제10조의10)에 따라 모순이 생긴다. 국내 영업을 위해 KISA의 ISMS 예비인증 심사도 생략하고, 베리파이바스프와 코드 등의 트래블 룰 연합에 합류해 국내 바스프와 송금 길을 구축한 지 오래다.

ㄱ 거래소 관계자는 "미신고 바스프와 영업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출금 수수료는 제반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서비스 비용"이라며 "코인 리스팅을 앞두고 지갑 개설과 시스템 구축, 에어드랍 프로모션 등을 위한 최소한의 비용 회수 개념"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신고수리보다 SNS와 유튜브를 중심으로 리퍼럴 마케팅과 커미션 파트너 프로모션 등을 앞세운 변칙적인 영업 방식이 관계 당국의 제재를 빠져나갈 수 있는 전략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델리오의 사례처럼 업비트나 빗썸이 멕스씨(MEXC)나 쿠코인과 바로 입출금을 지원하면 특금법을 위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베리파이바스프와 코드 연합에 합류한 사업자와 협력한 것에 불과해 정작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

ㄴ 거래소 관계자는 "거래소의 수익 모델은 말 그대로 거래 수수료다. 출금 수수료는 수입보다 지출 개념에 가깝고, 이미 특금법에 따라 트래블 룰을 이행해 미신고 거래소와 협력한다는 말은 비약이 심하지 않는가"라고 말했다.

특금법에 따라 불법으로 명시된 거래소 명단(2023년 9월 7일 기준) / 자료=업비트, 금융정보분석원
특금법에 따라 불법으로 명시된 거래소 명단(2023년 9월 7일 기준) / 자료=업비트, 금융정보분석원

오히려 트래블 룰 적용 의무화 사업자로서 입출금이 자유로운 거래소 리스트로 지정한 '화이트 리스트' 덕분에 이들과 입출금을 이어갈 수 있다. 특히 메타마스크와 같은 개인 지갑을 등록해 출금하더라도 이중 수수료의 부담을 덜어낼 수 있다면 문제가 없다. 

실제 거래소와 지갑 사업자는 매도·매수, 교환, 이전, 보관·관리, 중개·알선·대행 등으로 분류, 신고 대상이다. 하지만 NFT마켓 사업자로 NFT 매매, 디파이 사업자로 스테이킹과 랜딩 등을 취급하는 사업자는 신고 대상이 아니다.

국내 거래소 업계는 화이트 리스트는 고객의 편의성을 앞세운 서비스 개념일 뿐 출금 수수료 취득을 위한 영업은 아니라고 강조한다. 일반적으로 거래소는 입금 수수료는 무료, 출금은 취급하는 암호화폐에 따라 수수료를 별도로 책정한다. 

익명을 요구한 ㄷ 거래소 관계자는 "CEX는 규제만 들이밀면서 DEX와 디파이는 왜 이렇게 내버려두는가"라고 성토했다.

3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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