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의원 "횡령 같은 중범죄에도 국가유공자? 국민 상식과 어긋나"

강병원 의원. (사진=강병원의원실)
강병원 의원. (사진=강병원의원실)

[내외경제TV] 조진성 기자 =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57억 횡령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국가유공자’ 자격을 유지하며 보훈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을)에 따르면 이 총회장은 2015년 '6·25 참전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으나, 지난 8월 대법원 판결을 통해 '횡령·수원월드컵 주경기장 침입 및 시설관리 업무방해'로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현행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르면 금고 1년 이상 실형이 확정될 때 국가유공자 지위를 박탈한다.

이 총회장의 경우 집행유예로 실형을 모면했기 때문에 57억 횡령에도 불구하고 매달 보훈 수당을 수령하고 있다.

2015년 유공자 지정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 총회장에게 지급된 참전 명예 수당은 2,547만원이며, 관련 제도 개선이 없는 한 앞으로도 매월 참전 명예 수당을 수령한다.

중대 범죄를 저지른 당사자에게 계속 보훈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강병원 의원은 “횡령 같은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집행유예라는 이유만으로 여전히 국가유공자 보훈급여를 지급한다. 국가유공자 전체의 명예를 추락시키는 일”이라고 강조하며 “보훈처는 지난 2020년 이 총회장 국가유공자 지정의 적절성이 문제가 되었을 당시에도 팔짱만 끼고 있었다. 국민 상식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며 조속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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