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문제 외에 알려지지 않은 문제 적극 대비

(사진=홍성국의원실)
(사진=홍성국의원실)

[내외경제TV] 조진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위원장 김태년)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한 토론회를 열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는 2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기업평균연비규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최근 문제가 된 전기차 보조금 혜택 문제 외에도 IRA법이 우리 경제와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대응책을 주문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박효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김주홍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운영위원장, 양이원영 국회의원, 이승헌 산업통상자원부 미주통상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김필수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IRA법이 미중간 경제 갈등을 미국 중심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자국 우선주의의 발로”라고 정의하면서 “국내 자동차제조사의 미국 내 점유율이 2위인데, 국내의 미래 먹거리인 배터리, 전기차, 반도체 등 산업이 미국 중심으로 이동되고, 이 문제가 유럽연합, 동남아국가연합 등으로 전이될 가능성도 주목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은 문제로 기업평균연비규제제도(CAFE : Corporate Average Fuel Economy)를 거론하며 “미국 내 여러 규제가 동시 진행되는 만큼 선제적 조치가 중요하고 능동적 로비능력도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업평균연비규제제도는 미국의 자동차 연비관리 정책으로서 한 기업이 당해 년도에 생산하는 자동차의 평균연비를 규제하는 제도로, 차종별 연비에 생산대수를 가중 조화하여 산출한다.

예를 들어 지금은 우리나라 자동차 제조사가 전기차와 내연기관차를 함께 수출하기 때문에 평균연비가 낮지만, 전기차를 수출하지 못할 경우 평균연비가 상승해 이에 따라 일정금액을 판매대수에 비례해 과태료를 지불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IRA법이 전기차 뿐만 아니라 내연기관차 수출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토론자로 나선 박효민 변호사는 “IRA법 자체에 무리한 조항들이 많이 있고, 현재 일부만 시행하고 있으므로 연말에 발표될 미국 재무부의 시행규칙이 우리나라에 유리한 방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이외에도 투자세액, 생산세액공제 등을 통해 친환경시설을 미국에서 다 짓도록 하려는 것이 결국 우리나라의 철강산업, 친환경소재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했다.

김주홍 운영위원장은 “IRA법으로 인해 현대기아차 뿐만 아니라 한국GM과 부품업계에도 연쇄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예기간이 설정될 수 있도록 정치외교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IRA법은 이미 바이든 대통령 당선 전 미국 대선 때부터 예견됐던 문제인데 정부가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면서 “기업평균연비규제도 외에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도 고려해야 하며, 앞으로 전기차든 내연기관차든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것이 어려워질 것이고, 이는 곧 일자리 문제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년 위원장은 “미국 시장에서 우리나라 전기차가 가파르게 시장점유율을 확대해나가고 있는 시점에 위기가 닥쳐 뼈아프다”며 “IRA법으로 인한 문제 외에도 반도체, 바이오 사업 등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조치들이 미국에서 취해지고 있는데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알 수 없어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 FTA 최혜국 대우 조항 위반 문제 제기를 통한 해결 방안도 검토하는 등 해리스 부통령 방한에 맞춰 정부가 지혜롭고 당당하게 대응해 성과를 만들어내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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