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말에 들어서면서 오는 10월 쉬는 날과 대체 휴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사진=네이버 달력
9월 말에 들어서면서 오는 10월 쉬는 날과 대체 휴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사진=네이버 달력

[내외경제TV] 이영종 기자=9월 말에 들어서면서 오는 10월 쉬는 날과 대체 휴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오는 10월 3일은 개천절로 우리 민족 최초 국가인 고조선 건국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국경일이다.

따라서 개천절은 국가의 건국을 경축하는 국가적 경축일인 동시에, 고유의 전통적 명절이라서 쉬는 날이다.

오는 10월 9일은 한글날인데, 일요일이기 때문에 그다음 날인 10일이 대체 휴일로 지정돼 쉬는 날이다.

대체휴일제는 원래 공무원의 휴일에 관한 규정으로서 일반 근로자들에게까지 적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지난 2019년 7월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난 2020년부터 민간기업도 기업의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의무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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