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SRT 홈페이지 제공
사진 = SRT 홈페이지 제공

[내외경제TV] 김민정 기자 = 오는 25일 호남선을 끝으로 SRT의 추석 승차권 예매가 마감된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늘어나면서 반려동물도 SRT 기차를 탈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SRT는 반려동물을 위한 승차권은 없으나 함께 탑승은 가능하다. 단, 반려동물이 담겨있는 이동장은 좌석이 아닌 좌석 밑(발치)에 두어야 한다. 통행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통로에는 둘 수 없다. 

규정은 반려동물을 발밑에 두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동장에서 반려동물을 꺼내서는 안 된다. 열차뿐만 아니라 역에서도 마찬가지다.

SRT 홈페이지에 따르면 '길이 60cm 이내의 이동장에 넣은 것', '이동장과 동물을 합친 무게가 10kg 이내의 것'만이 탑승 가능한 반려동물로 분류된다. 위 조건을 통과한 개체 중에서도 광견병 예방접종 등 필요한 예방접종을 한 경우에만 탑승 가능하다. 시각·청각·지체장애인 보조견의 경우 동반 장애인의 원활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탑승이 허용된다.

하지만 SRT가 제시한 조건에 모두 해당된다 하더라도 모든 반려동물을 기차에 태울 수는 없다. 투견·맹금류·설치류·파충류는 고객의 안전상 운송을 하지 않는다. 

SRT는 투견 예시로는 도사견·도베르만·셰퍼드·핏불 테리어, 맹금류 예시로는 독수리·매·부엉이·올빼미를 들었다. 병아리·닭·새끼돼지 등의 가축류는 일반적 반려동물에 속하지 않아 여객 열차로 운송할 수 없다.

자세한 사항은 SRT 홈페이지-승차권이용안내-'반려동물/휴대품 탑승 기준 안내' 탭에서 확인할 수 있다. SRT에 강아지·고양이 등의 반려동물을 태울 계획이 있다면 해당 페이지에 링크되어 있는 PDF 파일을 다운받아 읽어보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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