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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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경제TV] 진병훈 기자=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생활지원금을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이에 지원금액과 입금 시기 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따.

온라인 신청은 온라인신청(보조금24)은 지난 5월 13일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만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 지원 대상은 지난 7월 11일 확진자부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이다. 입금 금액은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의 경우 10만 원, 2인 이상은 15만 원이다.

제외 대상은 유급휴가를 받았거나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등이다.

단, 5월 12일 이전에 격리 해제된 확진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미성년자(만 18세 이하)는 가구 내 다른 성인 격리자나 법정대리인(위탁부모 등 포함)이 대리신청한다.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근로자는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방문 신청 서류는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등)가 있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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