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예비군 마크
사진=예비군 마크

[내외경제TV] 이영종 기자=2022년 예비군 훈련 신청과 일정 등 정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23일 병무청은 2022년 병력 동원 훈련소집을 오는 6월 20일부터 오는 12월 15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27일 예비군 홈페이지에 따르면, 예비군은 훈련일정을 자율선택이 가능하고 휴일에도 훈련을 받을 수 있으며, 전국 원하는 예비군 훈련장에서 훈련을 신청할 수 있다.

예비군은 예비군 홈페이지 또는 앱에 공시된 훈련 일정 중 본인이 원하는 일자에 훈련을 신청할 수 있다.

예비군훈련 미신청자는 훈련소집일 22일 전에 소집통지서를 받고 인터넷으로 훈련을 신청한 예비군은 훈련 소집통지서를 받지 않는다. 인터넷에서 훈련 신청 후 불참한 예비군에 대해 무단 불참 처리가 되니 유의해야 한다.

휴일 및 전국단위 훈련 신청의 절차는 훈련일 1개월 전부터 훈련 일정을 확인한 후 인터넷으로 훈련시행 3일 전까지 예비군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되고 훈련시행 3일 전까지 예비군 대원이 직접 예비군 중대를 방문해 신청할 시에는 확인 후 허용된다. 

이외, 예비군 홈페이지에서 훈련장 및 ‘부대찾기’가 가능하고 로그인 시 훈련정보와 소속부대의 알림 등을 받을 수 있다.

예비군 홈페이지에서는 훈련정보와 신청 및 연기·보류·해소·제도안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동원훈련이 시행되지 않았던 지난 2년 동안 원격교육 등을 받은 예비군은 2022년에는 조기 퇴소하거나 이수한 것으로 본다.

소집훈련 입영시간은 육군의 경우 오전 9시이며, 해군과 공군의 경우는 오전 10시이고 퇴소시간은 지역예비군 훈련대상과 동일하게 오후 6시로 하고 소집부대 위치가 주소지에서 100㎞ 이상일 경우 오후 5시이다. 

한편, 2022년 지역예비군훈련비는 8000원이 지급되고 식사를 하지 않으면 1만5000원을 받으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소집훈련 1일 8시간과 원격교육 1일 8시간으로 축소된 동원예비군훈련에 참석하면 2만600원을 받는다.

저작권자 © 내외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