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당근마켓
사진=당근마켓

[내외경제TV] 신단아 기자=인천에서 반려견을 잃어버린 견주가 자신의 반려견이 도축 당해 건강원에서 보약으로 지어졌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다.

지난 26일 한 당근마켓 사용자는 동네생활 게시판을 통해 일주일 전 잃어버렸던 반려견의 비극적인 소식을 전했다.

견주인 A씨에 따르면 열세 살 암컷 골든리트리버 '벨라'를 지난 18일 인천 연수구 옥련동 자택 마당에 풀어놓았다가 잃어버렸다. A씨는 동네를 돌며 벨라를 찾고 당근마켓 등의 동네 커뮤니티에도 벨라의 행방을 수소문했다. 

A씨가 쓴 글에 의하면, "실종 전단지를 보고 자수하는 연락이 와서 알게 됐다"면서 "지난 18일 당일 공원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발견하고 데리고 와서 지인에게 약을 지어주려고 근처 건강원에 연락, 도축장에 아이를 데리고 가 약을 만들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13년을 키운 아이다. 이 겁 많은 아이가 당했을 고통과 공포를 생각하니 미쳐 죽을 것 같다"고 호소했다.

A씨에 따르면, 자수했다는 B씨는 반려견으로 만든 보약을 건네받은 '지인'의 딸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이어 A씨는 "진짜 지인에게 (약을) 받은건지, 아니면 본인이 저지른 행위인지 모든 게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련해서 법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을 알고 계신다면 알려달라"고 도움을 청했다.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 등 반려동물로 지정된 동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등 학대행위가 금지돼 있다.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의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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