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로 받는 금액과 신청 방법·조건 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사진=고용보험 로고
실업급여로 받는 금액과 신청 방법·조건 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사진=고용보험 로고

[내외경제TV] 이영종 기자=실업급여로 받는 금액과 신청 방법·조건 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야기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실업급여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자격 확인 후 신청할 수 있는데 수급자격인정신청과 실업인정신청으로 나누어진다.

수급자격인정신청의 경우, 전산상 수급 여부 판단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실업인정신청은 수급자격인정을 받은 후 구직 활동 내역을 4주 단위로 제출하는 것을 말하고 2~3회차, 5회차 이후 실업인정 유형이 인터넷 대상자인 경우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이 가능하다.

실업급여의 종류에는 ▲구직급여 ▲상병급여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취업촉진수당 등이 있고 이러한 실업급여의 자세한 조건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실업급여로 받는 금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로 상한액은 66,000원이고 하한액은 60,12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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