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중단됐던 2022년 예비군 훈련이 재개되어 관심을 끌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2022년 예비군 훈련이 재개되어 관심을 끌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내외경제TV] 이영종 기자=코로나19로 중단됐던 2022년 예비군 훈련이 재개되어 관심을 끌고 있다.

2022년 예비군 훈련은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훈련에 대한 일정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동미참훈련 ▲기본훈련 ▲작계훈련 3차 등이 훈련 일정 자율선택의 적용 대상이다.

훈련 일정 자율선택의 신청 절차는 홈페이지에 훈련 일정이 공지되면 훈련소집일 1개월 전까지 예비군이 훈련 일정을 확인 선택할 수 있는 신청 기간이 부여되는데 이때 일정을 선택하면 된다.

미신청자는 훈련소집일 22일 전에 소집통지서를 받고 인터넷으로 훈련을 신청한 예비군에 대해서는 훈련 소집통지서를 미교부 받는다.

단, 인터넷에서 훈련 신청 후 불참한 예비군에 대해서는 무단 불참 처리가 되니 이점을 유의해야 한다.

또 휴일 및 전국단위 예비군 훈련에서 휴일 예비군 훈련은 휴일에 훈련을 신청하여 시행하는 제도이고 전국단위 훈련은 전국의 원하는 예비군훈련장에 훈련을 신청하여 실시하는 제도이다.

2022년 예비군 훈련 기간은 지난 6월 2일부터 오는 12월 초까지 예정돼 있고 훈련대상에 해당하는 예비군들은 지역 예비군 훈련장 또는 군부대에서 소집훈련 1일 8시간을 받게 된다.

예비군 원격교육은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2개월 동안 진행되고 8과목 8시간을 이수해야 하고 예비군 원격교육을 미 수강할 경우 다음 연도 예비군 훈련으로 이월된다.

또 2020년과 2021년 예비군 원격교육을 이수한 예비군은 소집훈련 8시간에서 각각 2시간을 차감해서 예비군 훈련을 받고 지난 2020년과 2021년 헌혈을 진행한 예비군은 각각 1시간을 차감해서 예비군 훈련을 받는다.

헌혈의 경우, 훈련 소집부대에 헌혈증 원본·사본 혹은 레드커넥트(앱)을 제시하면 되고 연도별 헌혈을 2회 이상 했다면 그중 1시간만 인정된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동원예비군을 불참할 경우, 형사 고발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동원 미지정 예비군의 경우 1차 훈련과 2차 훈련을 불참하면 고발되지 않지만 3차 훈련부터 불참 시 고발된다.

동원훈련에 참석하지 못할 사유가 있을 때는 반드시 훈련 일자 5일 전까지 관할 지방병무청으로 연기신청을 해야 하고 2022년부터 동원훈련과 동원 미참석자 훈련 참가 시 예비군 기강 확립을 위해 모자, 복장 등 반드시 예비군 복장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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