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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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경제TV] 김지연 기자=소상공인과 소기업 대상으로 폐업 후 재창업을 위한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에 관심이 뜨겁다.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지원대상자에는 손실보전금 수급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희망대출 이용자(저신용 소기업·소상공인)도 추가됐다.

소상공인을 위한 '희망플러스 특례보증'는 1조원 규모로 보증한도는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으며 이달 말 출시한다.

중·저신용 특례보증은 방역지원금 수급 여부와 상관없이 '중·저신용 소기업·소상공인'이면 누구든 이용할 수 있다.

정상 기업군은 적극보증공급, 회생가능 기업군은 원리금 상환유예, 회생불능 기업군은 채무조정 등 재기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비대면 신청방법은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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